[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일터에서의 공휴일과 임금
■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
‘휴일’이란 노동자가 일을 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 중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즉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날을 ‘법정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이외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을 통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날을 ‘약정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날로,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 원래부터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일 간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에만 공휴일이 약정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
그러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개정돼 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는, 2020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이와 별도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휴일에 노동자들을 쉬도록 하면서, 연차대체 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온 사업장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휴일을 다른 휴일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노동자에게 변경된 일정을 고지하여 휴일에 일을 하게 하고,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는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고지를 하면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개정되면서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대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가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자의 고지만으로는 휴일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에 노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