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도에 "취약노동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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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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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6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노동자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외면하는 경남도 가족지원과 문책과 도지사 대책"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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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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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단시간 일을 하며 월평균 8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한 달 6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한 아이돌보미 노동자가 한 말이다. 창원진해에서 7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고 한 그녀는 6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가 마련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발언을 했다.
그녀는 "서비스 이용 최소단위가 2시간이라 하루에 2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마저도 끊기면 아무런 수입 없이 다음 일이 연계될 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10원이 많은 8730원이다"고 했다.
또 그녀는 "2시간 돌봄으로는 4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살아야 한다. 어려움이 많아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센터에다 일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매년 센터에서는 새로운 돌봄선생을 채용하고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아이돌보미들은 더욱 불안하다"고 했다.
처우와 관련해, 그녀는 "아이돌봄 선생들한테도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일 할 맛도 나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힘도 생기지 않겠느냐"며 "경남도가 아이돌보미에게 희망이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해에서 5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고 한 다른 노동자는 "이용자 만족도는 90%가 넘지만 서비스 이용시간이 연간 840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이용자 부담이 많다 보니 하루 2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은 아이돌보미의 노동시간이 최소 2시간이라는 말이다"며 "게다가 시급은 최저임금이다. 여러 가정의 아이를 돌보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일자리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아이돌보미는 하고 싶어도 여러 아이를 돌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기본 2시간의 일자리도 이용자가 취소하면 우리는 출근할 곳이 없다. 필수노동자인 아이돌보미의 고용은 이렇게 늘 불안하다"며 "부모들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돌보미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기본 근무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돌보미들은 '하루 5시간의 기본 근무'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아이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려면, 하루 5시간 정도는 이용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녀는 "이용자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교통비다"며 "최저임금의 아이돌보미가 출장경비를 빼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중노동에 아이돌봄 선생들은 인권도 존중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감한 이용자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아이돌보미는 근무태만으로 치부하고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현실에 우린 가슴이 답답하다. 옛 말에 '일한 공덕은 있어도 아이돌본 공덕은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가 6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노동자가 현장 발언하고 있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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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 한 축으로써 이용시간 확대 고려해야"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70%)와 도·시·군(30%)의 재정부담(서울은 각 50%)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남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부터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1명당 연간 840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 안에서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아이돌보미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보미 중 39%가 5년 미만 근무자이고, 월 평균 임금이 123만 원에 불과한 저임금이다"며 "코로나19 이후 연계취소와 근무시간 감소로 월평균 임금이 88만 원이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가 무려 57%에 달할 정도다"고 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 23일 경남도 가족지원과 면담을 통해 처우개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연대노조는 "최소한 처우개선 요구에 담당자는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가족지원과의 사업방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심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필수노동자라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경악하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보미 노동자 무시하는 가족지원과 문책하라", "광역지원센터 운영 대책 마련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처우개선에 도지사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부모가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하고 아이가 행복한 사회에서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아이돌보미는 기초근무시간의 보장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하고 공공돌봄의 한 축으로써 이용시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용병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아이돌봄은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서 국가에서 아이돌봄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우리 부서는 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부모인 양육자들이 아이돌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항의서한을 경남도청에 전달하려 했지만 담당부서 과장이 받겠다고 해서 거부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문책을 요구하는 담당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김경수 지사와 면담을 요구했고, 경남도청과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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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6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노동자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외면하는 경남도 가족지원과 문책과 도지사 대책"을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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