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이 표준임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정부가 책정한 표준인건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노우정)는 19일 오전 세종시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0여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해서 권익위에 요양보호사 임금지급에 관한 법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급여비용에 포함돼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급여비용에 포함돼 있는 최저임금’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수가상 인건비)와 같다.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최소한 이 기준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서비스연맹이 104명의 요양보호사 월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수가상 인건비에 비해 평균 34만1천490원을,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평균 1천268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021년 8월25일자 2면 ‘요양보호사 매달 월급 34만원 뜯겼다’ 참조>
노조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상 비율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왔다. 그런데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1명에게 고시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지출비율로 관리·감독할 게 아니라 수가상 인건비를 표준임금으로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우정 위원장은 “2018년 복지부는 현장점검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수가상 인건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3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다”며 “수가상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