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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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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3 16:30 조회 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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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2022.04.20 12:00
실태조사 결과 42%는 성희롱 피해 경험
보건복지부·건보공단에 보호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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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가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당국에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인권침해 상황 반복 등 특별한 사정 발생시 2인 1조 근무 방안 마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평가 항목 신설 등을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겐 ▷인권침해 상황 대처를 위한 재가요양보호사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교육 여부 및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반영 ▷계약서상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명시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재가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성희롱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24명(42.6%)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17명(29.6%)은 신체적 폭력, 5명(9.3%)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요양보호사 231명 중 98명(42.5%)이 성희롱을 겪었다는 서울시의 2020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대부분 여성이라는 성별 구조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게 인권위의 분석이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전반적인 무관용의 환경을 촉진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