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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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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0 15:32 조회 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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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지원사업 홍보물.jpg

 

2023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문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돌봄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역량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조건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5명 이상 구성

(재직자 및 실직 후 6개월 이내의 구직자)

-1회 이상 활동 가능한 자조모임

 

2. 지원기간 : 20235~ 10

 

3. 지원내용

-모임별 500,000(6개 자조모임)

-지원내용 : 건강, 취미, 문화, 학습 등의 활동

기타 활동 지원(자조모임 간담회, 결과보고회)

-사용항목 : 강사료, 체험비, 입장료, 재료비, 식사 및 다과비, 기타 경비 등

- 결제방식 : 보조금 카드 결제, 모임지기 선결제 후 계좌이체

영리, 정치, 종교 활동 목적이거나 본 사업 취지와 무관한 활동 불가

강사비의 경우 지급대상이 자조모임 내 구성원의 경우 지급 불가

식비와 다과비 합산금액은 지원금의 30% 이내 지출 가능

(식비는 최대 1인당 8천원, 다과비는 1인당 3천원)

 

4.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3410() 421()

-접수서류 :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참조)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로 제출

· 방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구암동)

· 이메일 : gndolbom8250@naver.com

-문의: 055-251-8250, 070-4472-4812(팀장 정인옥)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설명회가 4월 10() 오후 4~5시 진행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구체적인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선정기준 및 심사

-세부내용은 첨부서류(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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