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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로 인한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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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9 13:48 조회 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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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로 인한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 안내 >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재가방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피해에 대한 상담과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재가방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기준

  -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원인 제공으로 일을 중단하였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지원 내용  

  - 서울시 시간당 생활 임금 기준 × 4시간 × 6일(주휴수당 포함), 1일 1회,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심리지원 

③ 지원내용

  - 서울시 시간당 생활 임금 기준 × 4시간 × 6일(주휴수당 포함), 1일 1회,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심리지원 

④ 문의 

  - 담당 :  055-251-8250 (정인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