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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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문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돌봄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역량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조건
-경상남도 중부권(의령,창녕,창원,함안,합천) 돌봄노동자 5명 이상 구성
(재직자 및 실직 후 6개월 이내의 구직자)
-월 1회 이상 활동 가능한 자조모임
2. 지원기간 : 2024년 4월 ~ 10월(8월 혹서기로 활동제한)
3. 지원내용
-모임별 500,000원(총 6개 자조모임)
-지원내용 : 건강, 취미, 문화, 학습 등의 활동
기타 활동 지원(자조모임 간담회, 결과보고회)
-사용항목 : 강사비, 체험비, 입장료, 재료비, 식사 및 다과비, 기타 경비 등
- 결제방식 : 보조금 카드 결제, 모임지기 선결제 후 계좌이체
※영리, 정치, 종교 활동 목적이거나 본 사업 취지와 무관한 활동불가
※강사비의 경우 지급대상이 자조모임 내 구성원의 경우 지급 불가
※식비와 다과비 합산금액은 지원금의 30% 이내 지출 가능
(식비는 최대 1인당 8천원, 다과비는 1인당 3천원)
4.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8일(금)
-접수서류 :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참조)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로 제출
· 방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구암동)
· 이메일 : gndolbom8250@naver.com
-문의: 055-251-8250, 070-4472-4812(팀장 정인옥)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설명회가 2월 20일(화) 오후 4시 진행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구체적인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선정기준 및 심사
-선정기준
① 구성원 현황(직종, 인원수 등)
② 사업 취지와 자조모임 성격과의 타당성
③ 운영계획의 적절성
④ 예산의 타당성
-심사 : 3월 12일(화)
-선정발표 : 3월 13일(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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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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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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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매회) |
7. 기타사항
-본 지원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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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4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hwp (47.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3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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