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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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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2 14:27 조회 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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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안내문

자조모임 안내.jpg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돌봄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조건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최소 5명 이상 구성

(2021년 이후 근무경력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함)

-1회 이상 활동 가능한 자조모임

 

2. 지원기간 : 20224~ 9

 

3. 지원내용

-모임별 500,000(4개 자조모임)

-지원내용 : 건강, 취미, 문화, 학습 등의 활동

               기타 활동 지원(자조모임 발표회, 간담회)

-사용항목 : 강사료, 체험비, 입장료, 재료비, 식사 및 다과비, 기타 경비 등

- 결제방식 : 보조금 카드로만 결제

영리, 정치, 종교 활동 목적이거나 타기관 행사·활동으로 대체 또는 중복 개최하는 것은 불가함

강사비의 경우 지급대상이 자조모임 내 구성원의 경우 지급 불가

식사 및 다과비의 경우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 1인당 8천원 이내지원금의 50%이내 지출 가능

 

4.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2321() 48()

-접수서류 : 첨부 참조

2022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2022년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로 제출

· 방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구암동)

· 이메일 : gndolbom8250@naver.com

-문의: 055-251-8250(담당자 정인옥)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설명회가 324() 오후 4~5시 진행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구체적인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선정기준 및 심사

-선정기준

항 목

심사기준

자조모임 현황

-구성원 수 및 모임의 정기성

모임의 타당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타당성

-신청사업과 모임 성격과의 관련성

센터 사업 참여도

-2021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사업 참여율

 

-선정방법 : 서면심사

-심사 및 발표 : 412() 홈페이지 게재

 

6. 사업 진행 과정

접수

선정

자조모임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매회)

 

7. 기타사항

-본 지원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선정확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관련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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