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다수가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 공휴일규정)을 적용받는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는 뜻이다. 

내년부터는 5명 이상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그런데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노동자들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두 지부는 지난달 각각 장애인활동지원사 314명과 재가요양보호사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응답자의 84.1%가 관공서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휴일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당을 제대로 받는 이들은 9.9%에 불과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아예 활동지원사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응답자 92%는 서비스 이용자와 협의해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8%의 응답자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답했다.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조직국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권리가 생겨도 휴일이 느는 만큼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들고,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가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다.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8명의 요양보호사 중 63.1%가 “관공서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라고 답했다.

지부는 이처럼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를 강제하는 사업장의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을 해서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편법을 부리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재가요양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 공휴일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들 기관을 근로감독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