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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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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10:48 조회 522회

본문

20215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내용으로

세부내용 및 급여기준 안내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한 노동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

   휴일 일자별 1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질문과 대답으로 쉽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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