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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도 보호받을 권리, 산재보험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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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09:44 조회 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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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  인  에  서     발 췌  한    기  사  입  니  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받을 권리, 

산재보험이 중요한 이유

김현주 입력 2021. 08. 19. 0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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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그림

한 중년 남성 노동자가 일하다 무릎을 살짝 부딪쳐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파열되었다 하여 수술을 하고 나서 산재 신청을 했다. 불승인되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상은 아니고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판단을 받고 나서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다시 산재 신청을 했다. ‘무릎 부담 작업’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이 되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고 해서 1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은 조금 풀렸다.

갓 스무 살이 된 여성 노동자가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 신청을 했다. 일하던 식당에서 몇 달 동안 무거운 접시를 나르면서 통증이 시작되었다. 의사는 삼각섬유연골이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권했다. 손목의 과사용이나 외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산재는 불승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영상검사 결과로 볼 때 수술이 필요한 질병은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 비용도, 휴업 기간 임금손실도 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다.

‘선보장 후평가’ 제도 논의할 때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퇴행성 질환인지 사고성 질환인지 모르는 것도, 산재 신청부터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것도 모두 노동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더 놀라운 대목은 이런 결과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수술은 받았지만 사실은 질병이 없다’는 점을 밝히거나,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산재를 승인하는 ‘노동’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해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첫째,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오진이나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아픈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의사의 몫이다.

둘째, 한번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산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외상성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확인되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종사 여부를 가려서 절차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셋째, ‘당연하게 인정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직종, 근무시간, 상병명 등 요건만 맞으면 산재 승인을 하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촉구 농성’ 이후 고용노동부가 개선안을 냈다.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추정의 원칙’을 다른 질환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뇌·심혈관 질환은 일주일에 60시간 근무를 만성 과로로 정하고 있으니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암의 경우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되었는지만 확인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승인할 수 있다. 독일의 산재보험 기관도 질병 목록을 가지고 직업병을 승인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계 걱정이 크게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산재보험으로 보상하고 나중에 산재 여부를 가리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등 산재보험 개혁을 논의할 때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재 사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후진적 산재 사망도 막지 못하니 직업병 예방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산재 생존자, 즉 직업병의 고통을 안고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 역시 ‘바로 지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의 노동에서 직업병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자도 건강한 사회’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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