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경상남도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전체메뉴

자료실

소식지

7월 1일 요양보호사의날) "우리가 필수노동자로서 보호 받고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13:55 조회 530회

본문

7/1 요양보호사의 날 맞은 요양보호사들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 공공성 보장되는 돌봄 강화해야”
 
1일 오전,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로 호명됐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온 요양보호사들이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실태와 현장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년 7월 1일) 1년 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선포한 날이다. 

2009년 7월 1일 첫 요양보호사의 날에 모인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시급제노동자, 파견노동자로 전락하고 임금체불, 4대 보험 미지급, 산업재해, 성희롱 등에 시달리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가정부인가?”라며 “정부는 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 모든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완전히 민간시장화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급히 요양제도의 공적 운영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2년이 흐른 오늘 요양보호사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와 후유증 피해는 심각한데 산업재해 신청의 턱은 높고 승인은 더욱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과 정보제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배운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 분회장은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은 1대 2.5명이다. 하지만 전체 요양원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와 생활하는 어르신의 비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더 많은 어르신을 맡아 야간에는 최대 20명까지 돌본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려면 인력기준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1일 오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돌봄노동 실태와 현장 요구안을 발표했다.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공대위는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98%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이다. 민간 중심 제도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어르신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떠맡긴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제공기관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늘려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데 반해 사회적인 돌봄, 공적 제도의 운용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시장에만 맡겨 놓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1인 야간근무 시정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노우정)도 성명서를 통해 “말로만 노동존중,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법을 남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양노동자 위험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재가요양지부, 의료연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