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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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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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년 5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으로
세부내용 및 급여기준 안내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한 노동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 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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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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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세부사항_제12조_개정관련_설명자료.hwp (11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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