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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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중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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