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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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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14:42 조회 1,7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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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고시·세부사항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법령자료실

-주요 개정내용 및 Q&A :알림ㆍ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고시·세부사항, Q&A :제도소개 /급여기준 및 수가 /급여기준조회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점)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1.5.1.

세 부
사 항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 (‘21.10.1.)
○ 세부사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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