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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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0 11:15
조회 6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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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연 1회 8시간 직무교육을
실시, 지원하여 요양보호사서비스의 질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직무교육비는 고용보험가입 노동자에 한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
- 요양보호사에게는 이수증 발급
- 사업주는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직무급여를 따로 청구하여 4대보험 공제 후 지급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및 Q&A입니다.
○ (청구기준) 총 교육시간 480분의 80%(384분) 이상 이수
○ (지급기간) 청구일 부터 30일
○ (소멸시효) 교육이수 다음날부터 3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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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매뉴얼 1.pdf (482.6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0 11:15:41 -
2._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QA 2.pdf (205.3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0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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