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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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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5 14:46 조회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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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8호, 2024. 1. 2., 일부개정] 

 

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

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시행일: 2024. 7. 3.]

 

69(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4.1.2>

3. 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 ·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2. 35조의4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3. 35조의4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시행일: 2024. 7.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