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경상남도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전체메뉴

자료실

자료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6 14:50 조회 14회

본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